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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도 소개 및 신청 안내

작성자
스포츠레저학과
작성일
2023-09-12 17:24
조회
272
학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창업, 인턴, 국비교육 등 포함)에 대해 출석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총장이 허가하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출석으로 인정하는 출석인정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학칙 제56조 제1항의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에 적용하며, 계절 학기는 제외함

나.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 또는 창업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기취업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전일제수업 모집단위로

입학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조기취업자 ② 1인 창(사)업자 ③ 채용 연계형 인턴 및 국비교육 대상자

2. 신청 및 승인 절차 등 안내문 : 붙임 내용 참조